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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

[시행 2001. 7. 1.] [대통령령 제17285호, 2001. 6.3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6조 (건강검진)

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직장가입자, 세대주인 지역가입자, 40세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이상인 피부양자로 한다.

②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되,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한다.

③건강검진은 별표 3의<%생략:별표3%> 규정에 의한 의료관련 인력·시설 및 장비등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행하여야 한다.

④공단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소속사용자에게,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속세대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용자는 가입자·피부양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⑥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, 공단은 이를 사용자 또는 세대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검진기관이 소속사용자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.

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건강검진을 받은 가입자(피부양자의 경우에는 당해 가입자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⑧건강검진의 검사항목·방법·범위 및 그에 소요되는 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관련 판례 

증거인멸·산업안전보건법위반

대법원 2003.07.29 선고 2003고합203,222 판례